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 전부터입니다. 건축물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계약하든 기본적으로 뼈에 새겨야 할 리스크 방어 가이드입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무조건 신청하세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가 결합되어야 다음 날 0시부터 법적인 세입자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법적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주일 전에 떼어놓은 서류는 무효입니다. 계약금 넣기 직전, 중도금 날,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당일 발급본'을 직접 확인하여 갑구(압류 등)와 을구(근저당 대출 등)의 변동 사항을 감시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집을 압류해 경매로 넘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국세 우선 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 갑구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그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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