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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직후 체크리스트

입주 당일부터 · 계약일 기준 임대차 신고까지, 권리의 뿌리를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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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당일

권리의 뿌리를 세우는 날

벽·바닥·창문·설비·계량기 수치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퇴실 시 원상복구 분쟁의 핵심 증거입니다.

실제 거주가 시작되면 신고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입주 당일 신고를 권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제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검침값을 사진으로 남기고, 전 임차인 체납 여부를 중개사·집주인에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했는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입주 1주일 이내

하자·생활 안전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등은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원래 그랬다”고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비상구·차단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화재보험 필요 시 가입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입주일과 무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일(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확정일자를 완료합니다. 인터넷(R TMS·정부24) 또는 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기한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정보 입력·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승인 후 완료).

정부24 (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신고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RTMS 또는 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고하세요.

이어서 챙기기

서류·일정 관리

날인본,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계약서 보관 페이지에서 저장하세요.

마이페이지·내 타임라인에 계약일·입주일·만기일을 입력해 갱신·퇴실 알림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