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하루만 넘겨도 권리가 달라지는 마감일을 뜻합니다. 만기일만 입력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3번 알려 드립니다.
계약 갱신·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주택은 만기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밤 12시까지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하루 늦으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 미리 알림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 입력
계약 종료일을 선택하세요
기한 자동 계산
갱신·통보 가능 기간을 보여 드려요
카톡 알림 예약
중요 날짜에 알림톡 3회 발송
만기일 입력 → 중요 날짜 3회 자동 안내 (오전 9시 발송)
↑ 만기일을 선택하면 알림 일정이 바로 표시됩니다
예약 정보 확인 중...
알림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보 후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내 순위가 유지됩니다.
⚠️ 등기가 완료되기 전(약 2주 소요)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전 UI = 예전 화면 전체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