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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 무료

갱신·통보 마감일 알림

「골든타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하루만 넘겨도 권리가 달라지는 마감일을 뜻합니다. 만기일만 입력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3번 알려 드립니다.

골든타임이란?

계약 갱신·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주택은 만기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밤 12시까지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하루 늦으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어, 미리 알림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만기일 입력

계약 종료일을 선택하세요

2

기한 자동 계산

갱신·통보 가능 기간을 보여 드려요

3

카톡 알림 예약

중요 날짜에 알림톡 3회 발송

💬 카카오 알림톡 예약

만기일 입력 → 중요 날짜 3회 자동 안내 (오전 9시 발송)

↑ 만기일을 선택하면 알림 일정이 바로 표시됩니다

예약 정보 확인 중...

📚 임대차별 참고 일정

알림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필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기 6~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상시

중도 해지 통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보 후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내 순위가 유지됩니다.

⚠️ 등기가 완료되기 전(약 2주 소요)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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